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2880 판결
1.문제점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및 그 기판력 범위
2.판결요지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민사소송법 제231조), 화해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물 아닌 권리 내지 법률관계를 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은 그 내용에 따라 그 결정에 기재된 당사자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재판상의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그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 ( 대법원 1977. 6. 7. 선고 77다235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 피해자측이 가해자측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계속중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받으면서 이로 인하여 가해자가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을 가해자로부터 양도받았는데, 그 후 확정된 위 손해배상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위와 같이 가해자로부터 양도받은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법률관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아, 피해자측이 다시 양도받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기판력)을 가진다.
②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④ 가집행의 선고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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