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화해조서와 무효 이외의 하자 주장

HYDOR 2023. 4. 19. 15:11
반응형

대법원 1990. 3. 17.자 90그3 결정

 

 

 

1.문제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기일지정신청의 적부

 

 

 

2.판결요지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고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기일지정신청을 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