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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17.자 90그3 결정
1.문제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기일지정신청의 적부
2.판결요지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고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기일지정신청을 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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