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상대방 동의에 의한 자백의 취소

HYDOR 2023. 4. 1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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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0548 판결

 

 

 

1.문제점

 

자백한 당사자가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주장을 함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자백은 취소되고 새로운 자백이 성립되는지 여부

 

 

 

2.판결요지

 

자백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처분이 허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단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하여도 그 후 그 자백을 한 당사자가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내용의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그 주장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종전의 자백은 취소되고 새로운 자백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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