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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24899 판결
1.문제점
자신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과 자백
2.판결요지
원고들이 소유권확인을 구하고 있는 사건에서 원고들의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는 점은 원래 원고들이 입증책임을 부담할 사항이지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원고들 스스로 자인한 바 있고 이를 피고가 원용한 이상 이 점에 관하여는 자백이 성립한 결과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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