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변론조서의 증명력

HYDOR 2023. 4. 1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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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

 

 

 

1.문제점

 

변론의 내용에 대한 조서의 증명력

 

 

 

2.판결요지

 

변론조서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변론의 요지를 기재하되 자백에 관한 사항은 특히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그 조서에는 재판장이 기명날인하고 이해관계인은 조서의 열람을 신청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비추어(민사소송법 제143조 제1호, 제146조), 변론의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강한 증명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54조(실질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변론의 요지를 적되,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1.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소의 취하와 자백

2. 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진술

3. 검증의 결과

4. 재판장이 적도록 명한 사항과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적는 것을 허락한 사항

5. 서면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재판

6. 재판의 선고 

 

 

민사소송법 제157조(관계인의 조서낭독 등 청구권)

조서는 관계인이 신청하면 그에게 읽어 주거나 보여주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58조(조서의 증명력)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조서가 없어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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