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1.문제점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2.판결요지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신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그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통상 법원의 신체감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에 기재된 일부 청구액뿐만 아니라 그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고 한 사례.
3.참조조문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응소와 재판상의 청구 (0) | 2023.04.13 | 
|---|---|
| 추심의 소와 시효의 중단 (0) | 2023.04.12 | 
|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0) | 2023.04.12 | 
|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과 저촉되는 후소판결과 기판력의 차단 여부 (0) | 2023.04.12 | 
| 중복소송의 판단 기준시 (민사) (0) | 2023.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