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중복소송의 판단 기준시 (민사)

HYDOR 2023. 4. 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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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1.문제점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되었으나,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 후소가 적법한지 여부

 

 

 

2.판결요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따라서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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