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HYDOR 2023. 4. 12.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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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187 판결

 

 

 

1.문제점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중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복제소가 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

 

 

 

2.판결요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중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권자대위소송과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양 소송은 동일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나,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의 선후에 의할 것이다.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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