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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단체협약과 관행을 볼 때 정년에 도달한 시점 혹은 정년 도과 후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인정되되며, 건강문제나 직무수행능력에 있어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근로자2, 3에 대한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하고, 근로자1, 4에 대한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촉탁직으로 계약 갱신한 근로자 중에는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도 포함된 점,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도 재고용된 점, 근로자2의 노조가입 사실을 사용자가 몰랐던 점 등을 볼 때 노동조합 가입 또는 활동을 기준으로 촉탁직 계약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기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다른 증거도 없다.
2.판정사항
정년 도달 후 기간제(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업무능력 등)가 있다고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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