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송판결의 기판력

HYDOR 2023. 5. 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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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70181 판결

 

 

 

1.문제점

 

소송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2.판결요지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치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그러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기판력)을 가진다.

②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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