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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2270 판결
1.문제점
채무소멸을 원인으로 한, 담보조로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 중에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위 등기말소 청구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및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의 유무
2.판결요지
원고가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음을 내세워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청구하면서 그가 원리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변제 혹은 변제공탁하였으나 변제충당 방법과 이자계산 등에 관한 견해차이로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 원고의 위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피고가 위 각 등기는 대물변제에 기한 것이지 담보가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로 부터 잔존채무 및 이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변제 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명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3.참조조문
민법 제372조(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본장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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