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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1.문제점
신의성실의 원칙위배와 권리남용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2.판결요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3.참조조문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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