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48, 85감도356 판결
1.문제점
청원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2.판결요지
청원경찰관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군 도시과 단속계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관이 허가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폭력으로 방해하는 소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
3.참조조문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반응형
'기타 행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찰관의 총기 사용 요건과 판단 방법 (칼로 반복적으로 위협) (0) | 2023.04.06 |
---|---|
임의동행의 적용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형사소송법) (0) | 2023.04.06 |
불심검문의 요건 (0) | 2023.04.06 |
경찰관 권한의 불행사와 국가배상책임(경찰관직무집행법) (0) | 2023.04.06 |
위해성 경찰장비와 직사살수 (0) | 2023.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