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10877 판결
1.문제점
행정청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그 자체에서 정한 유효기간을 경과한 이후에는 당연 실효되는지 여부
2.판결요지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제까지 처분의 발령을 신청 하도록 유효기간을 두었는데도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었다거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반응형
'행정법 총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관련 판례 (0) | 2023.03.19 |
---|---|
(행정법총론) 사실행위 관련 판례 (0) | 2023.03.19 |
내인가 취소결정의 처분성 (0) | 2023.03.19 |
확약의 처분성 여부 (0) | 2023.03.19 |
공법상 계약과 행정절차법의 적용 (0) | 2023.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