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총론

행정법 총론) 행정계약 관련 판례

HYDOR 2023. 3. 1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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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4636 판결

 

 

1.문제점

 

0000시립무용단원의 해촉에 대하여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판결요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라)목 및 (마)목 등의 규정에 의하면, 0000시립무용단원의 공연 등 활동은 지방문화 및 예술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00000의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석될 뿐 아니라, 단원으로 위촉되기 위하여는 일정한 능력요건과 자격요건을 요하고, 계속적인 재위촉이 사실상 보장되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고, 단원의 복무규율이 정해져 있으며, 정년제가 인정되고, 일정한 해촉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촉되는 등 0000시립무용단원이 가지는 지위가 공무원과 유사한 것이라면, 0000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4611 판결

 

 

1.문제점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대하여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판결요지

 

현행 실정법이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전문직공무원 규정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대등한 당사자간의 소송형식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794 판결

 

 

1.문제점

 

시립합창단원에 대한 재위촉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판결요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라)목 및 (마)목 등의 규정에 의하면, 00광역시립합창단의 활동은 지방문화 및 예술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00광역시의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석될 뿐 아니라, 그 단원으로 위촉되기 위하여는 공개전형을 거쳐야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 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단원의 직에서 해촉될 수 있는 등 단원은 일정한 능력요건과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고 단원의 복무규율이 정하여져 있으며, 일정한 해촉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촉되고, 단원의 보수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점 등에서는 단원의 지위가 지방공무원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한편 단원의 위촉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재위촉이 보장되지 아니하며, 단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이외에는 지방공무원법 기타 관계 법령상의 지방공무원의 자격, 임용, 복무, 신분보장, 권익의 보장,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등의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 되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00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의 단원 위촉은 00광역시문화 예술회관장이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근무관계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여 00광역시와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00광역시립합창단원으로서 위촉 기간이 만료되는 자들의 재위촉 신청에 대하여 00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이 실기와 근무성적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여 재위촉을 하지 아니한 것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불합격처분이라고 할 수 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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