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6780 판결
1.문제점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 이외에 행정청의 수리처분을 요하는지 여부 및 그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관계 법령상의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2.판결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단서,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1항 및 제2항,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 및 제4조의2의 각 규정들에 의하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사용자 및 관리주체가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신고대상인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을 하면 그와 같은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이와 같은 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고가 같은 법 및 그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여부 및 그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것이 법규정에 부합하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3.참조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의 관리)
②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사용자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절차 등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7. 12. 4., 1992. 12. 8., 1994. 1. 7.>
1.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신축하는 행위
3.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4. 기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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