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39984 판결
1.문제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노사 간에 합의하였으나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분 노사합의의 효력 및 이때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2.판결요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분만큼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사실관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을 등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등에서 임금 산정 시간과 관련하여 주간근무일은 소정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 연장근무일은 연장근로 5시간의 보장시간을 정하는 한편 보장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상계하기로 하는 ‘월 단위 상계약정’을 둔 사안에서, 실제 연장근로시간 중 소정근로시간과 중첩되어 상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임금으로 산정되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므로, 그 한도에서 위 상계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3.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5.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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