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기판력과 사정변경 (임대료의 폭등)

HYDOR 2023. 5. 1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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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1.문제점

 

토지 소유자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임료가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새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판결요지

 

[다수의견] 토지의 소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그 점유자가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토지를 사용 수익함으로 인하여 얻을 토지의 임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그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가격이 현저하게 앙등하고 조세 등의 공적인 부담이 증대되었을 뿐더러 그 인근 토지의 임료와 비교하더라도 그 소송의 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경제적 사정의 변경으로 당사자간의 형평을 심하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토지의 소유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새로 소를 제기하여 전소 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과 적정한 임료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기판력)을 가진다.

②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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