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970 판결
1.문제점
전소가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이고 후소가 약정에 의한 명도청구인 경우 재소금지의 원칙 위배여부
2.판결요지
전소가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소송이고 후소가 약정에 의한 명도청구소송인 경우 소송물을 달리하여 재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반응형
'민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소금지의 제한과 권리보호의 이익 (0) | 2023.04.19 |
---|---|
재소금지의 요건 (선결문제) (0) | 2023.04.19 |
소를 취하한 자 및 동일한 소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267조) (1) | 2023.04.19 |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소 취하와 소송행위의 취소 (소취하의 하자) (0) | 2023.04.18 |
내심의 의사에 반한 소취하의 효력 (표시주의) (0) | 2023.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