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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298 판결
1.문제점
본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된 경우 반소취하에 있어서의 원고의 동의요부
2.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44조의 규정은 원고가 반소의 제기를 유발한 본소는 스스로 취하해 놓고 그로 인하여 유발된 반소만의 유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한다는 것은 공평치 못하다는 이유에서 원고가 본소를 취하한 때에는 피고도 원고의 동의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므로 본소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됨으로써 종료된 경우에까지 유추적용 할 수 없고,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만 반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71조(반소의 취하)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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