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1.문제점
민사소송법상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및 증거조사 방법(=검증)
2.판결요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364조(검증의 신청)
당사자가 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증의 목적을 표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반응형
'민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법규와 보충적으로 적용할 법원 (0) | 2023.04.16 |
---|---|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0) | 2023.04.16 |
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별도의 재판 필요 여부) (0) | 2023.04.16 |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 (0) | 2023.04.16 |
당사자의 사망과 판결의 효력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0) | 2023.04.16 |